시도교육청과 함께 5주간 실시
폭력피해 전수조사는 지난해 체육계의 폭력 사안 발생으로 최초 실시된 후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됐다.
폭력피해 전수조사 대상에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된다.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관계자를 조사 과정에서 배제한다.
전수조사 후 가해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교육청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다. 가해 지도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및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폭력피해 전수조사 정례화를 통해 지속해서 폭력 사례를 파악하고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선수·학부모 등은 언제든 교육부 누리집에 있는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학교운동부 관련 폭력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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