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뿌리 못내리 게…취득 심사 강화·위반시 강제처분

기사등록 2021/07/24 00:27:15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농어촌공사법 등 국회 통과

주말·체험농장 목적 취득시 경영계획서 의무 제출

매년 1회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이행강제금 상향

농업법인 부동산업 금지, 위반시 징역 5년·벌금 5천

[시흥=뉴시스]김병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 농지. 2021.03.04. dadazon@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농지 투기 논란을 막기 위해 앞으로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농지를 취득한 후에는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와 이용 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의무화되는 등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농지관리 개선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기존 취득 면적, 노동력·농업 기계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를 포함해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이 추가된다.

재직증명서나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제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는지 관련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농업경영계획서에 의무 기재 사항을 적지 않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취득할 때도 주말·체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운영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시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농지 취득 후에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한다.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강제처분한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36인 찬성 221인 반대 0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07.23. photo1006@newsis.com

강제처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산출 기준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부과 수준도 20%에서 25%로 상향한다.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불법 취득·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나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현행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농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500만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을 통해서는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를 강화한다. 농업법인 설립 전 지자체가 사업 범위 등을 심사해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되도록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농업법인이 투기가 우려되는 부동산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한다.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법 개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기존 농지은행사업 뿐 아니라 농지 현황조사 및 정보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 금지,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 금지,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한 벌칙 등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그 외에는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농업법인 등의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으로 농지 투기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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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국회 제공) 2021.07.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번 법률안 통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 강화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동산업 영위 불법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 부당이득 환수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개정 법률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고,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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