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약관 알기 쉽게 바뀐다…공공기관 규제개혁 추진

기사등록 2021/07/23 09:39:23

교통안전공단,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편의성 개선

도로공사,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약관이 누구나 알기 쉽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선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부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존 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둬야 하는 필요성을 해당 기관이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한 과제는 개선하는 제도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설명을 알기 쉽게 개선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매년 가입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약관이 어려운 용어, 복잡한 상품구조, 사고사유 등으로 구성돼 있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용어와 상품구조 등을 시각화한 약관설명서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편의성을 개선한다.

현재 이륜자동차 제작·조립·수입시 제원측정 등을 위한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이미 최초 실측확인에 합격한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전국 17개소에 위치한 이륜차 검사소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을 2분의1 수준으로 감축한다.

현재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계약 시 추정임대료(전년도 임대료 × 최근 5개년 GDP증가율)의 2년치를 임대보증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1년치 추정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민원서류 보완기간을 명확히 한다.

현재 이용객이 민원을 제출했으나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충분한 보완시간을 갖지 못했다.

앞으로는 '10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서류보완 기간으로 정하도록 해 민원인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공기관 규제 개혁은 그동안 국토부의 소관 법령 위주로 추진해오던 기존의 규제혁신 틀에서 벗어나 국민과 유관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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