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광철 靑사무실 9시간 압수수색…임의제출(종합)

기사등록 2021/07/21 21:22:33

전날 靑 압수수색 이광철 부재로 불발

"영장 기재 대로 임의제출 됐는지 검토"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29. yes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척)가 21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상대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7시께까지 이 비서관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 압수수색은 이 검사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접대 건설업자인 윤씨 면담 보고서를 왜곡·유출했다는 의혹 사건의 주요 사건관계인인 이 비서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전날 공수처는 이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도 시도했다. 그러나 이 비서관이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 있느라 사무실로 나오지 않아 청와대 사무실에서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대통령비서실이 보안시설이다 보니 업무용 PC 등에서 자료를 제출하려면 지문인식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 비서관이 사무실에 없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재차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고, 청와대 측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은 이날 관련 자료를 청와대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영장에 기재된 대로 임의제출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인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공수처는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에서도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미 피의자인 이 검사를 세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8일에는 윤씨 면담에 배석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공수처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이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비서관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셈이다.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이 비서관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단서가 포착될 경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위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후임자 인선까지 계속 근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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