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레이저포인터·거리측정기 안전성 조사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관리 대상 확대 필요"
22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용 레이저포인터 및 거리측정기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한 레이저가 방출됐다고 밝혔다.
별지시기·레이저포인터 6개 중 5개 제품(83.3%)에서 짧은 인체 노출에도 눈·피부에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3B등급의 레이저가 방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레이저포인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에 따른 등급분류 중 1등급 또는 2등급 제품이어야 한다. 5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 자발적 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레이저 거리측정기 6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33.3%)은 눈에 직접 노출 시 위험한 3R등급의 레이저가 방출됐다.
현재 유럽연합·일본 등에서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레이저 거리측정기의 레이저 안전 등급을 2등급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레이저 거리측정기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주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의 관리범위를 확대하는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완료한 상태다.
안전등급을 벗어난 일부 제품은 표시된 등급과 실제 등급이 다른 것도 드러났다. 안전등급을 초과한 7개 제품 중 별지시기 1개 제품(3B등급)과 레이저 거리측정기 2개 제품(3R등급)은 제품 또는 포장에 2등급으로 표기하고 있어 실제 등급과 달랐다. 별지시기 2개 제품은 레이저 등급 분류에는 없는 3등급으로 표기했고, 1개 제품은 등급을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레이저포인터에는 품명·모델명·제조자명·사용상 주의사항 등 일반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하지만 별지시기·레이저포인터 6개 중 5개 제품(83.3%)은 해당 표시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골프용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같이 적외선(780~1400㎚)을 방출하는 레이저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제표준(IEC 60825-1)에서는 적외선 방출 레이저용품도 안전성에 따라 레이저 등급이 구분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관리 대상 확대, 고출력 레이저포인터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제품 구매 시 레이저 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등급에 관계없이 레이저가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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