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녹음 강요' 의혹…경찰 "수사에서 배제"

기사등록 2021/07/21 15:56:53

지난 4월 부적절한 대화 녹음 지시 의혹

경찰 "사실관계 확인될 때까지 수사 제외"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경찰이 유력인사 금품 제공 의혹이 불거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사건 참고인에게 '김씨측 변호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오라'는 등 부적절한 지시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해당 수사관을 담당 사건 수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가짜 수산업자' 김씨와 유력인사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던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를 해당 사건 수사에서 배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관련 수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문제가 된 사안('가짜 수산업자 사건')에서만 빠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행 중인 사건은 수사인력을 보강해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별도로 진상조사단을 꾸려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한 매체는 김씨 사건 수사팀 소속 A경위가 지난 4월 김씨의 부하 직원 B씨에게 '김씨 측 변호인과의 대화 내용을 다 녹음해와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B씨는 '공동 폭행' 혐의 등 별건으로 체포된 뒤 풀려나 김씨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A경위가 대화 녹음 등을 강요했다는 게 보도의 골자다.

B씨는 김씨 측 변호인 뿐만 아니라 A경위와의 통화 내용도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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