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드루킹 댓글조작이라는게 지난 대선 때 있었지 않았나. (김 지사가) 약 3년의 임기를 다했다. 그동안 너무 재판을 끌어서 결과적으로 도정에 공백을 초래했다"며 "(오늘에서야 최종 판결이 나와)보궐선거를 안 하게 됐다. 사법부가 정부 눈치를 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한 가장 큰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경남도민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며 "어쨋거나 남은 1년간 도정공백이 생겼다. 더 일찍 재판했으면 보궐선거를 해 도정 공백을 없앴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21일 대법원은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이 이날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 유죄를 확정함에 따라 그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6년9개월여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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