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도 등록 공연장 외 공연 전면 금지
등록 공연장 공연,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비수도권 공연 개최 제한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22일 0시부터 내달 1일 24시까지 비수도권에서도 등록 공연장에서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공연 목적의 시설 외 장소에서는 공연이 일체 금지된다. 체육관, 공원, 컨벤션센터 등이 해당된다.
이는 수도권 내 4차 대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와중에 지방에서 대규모 콘서트가 개최되면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처다.
앞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공연 목적으로 설립·허가된 시설에서의 공연만 허용하되,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다.
공연 개최 시에는 2~4단계에서는 모두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단 동행자 인원은 단계별로 결정되며 2단계는 8명까지, 3~4단계는 4명까지 가능하지만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공연장에서 함께 앉을 수 있는 인원도 2인까지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수도권의 경우 공연 목적의 시설이 아닌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임시적 공연장에 대해서는 모두 (운영이) 금지돼 있는 상태"라며 "비수도권에도 동일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손 반장은 "체육관·공원·컨벤션센터 등 다른 목적 시설을 임시적으로 공연(장소)로 활용하는 모든 공연은 다 금지되게 된다"며 "이때 금지되는 공연의 장르는 대중음악·클래식·뮤지컬 등을 불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25일까지 벡스코 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인 '나훈아 AGAIN 테스형-부산' 행사도 취소해야 한다.
손 반장은 "(나훈아 콘서트도) 마찬가지로 금지되는 콘서트다. 행정명령으로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으로 발동되는 것"이라며 "위반(개최 강행) 시 처벌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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