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법서 징역 2년형 확정
"향후 공정 선거 치르라는 경종"
"'총영사직 제안' 무죄는 아쉬워"
허 특검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에 관해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반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허 특검은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킹크랩 시연 참관 등 인터넷 댓글 조작 관여 사실, 공직 제안 등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 범죄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그동안 진실을 밝혀달라는 피고인에 대한 답"이라고 밝혔다.
허 특검은 "다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공정하고 적법한 선거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정치계나 선거 관련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허 특검은 "외부적으로는 험악하고 내부적으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수행한 수사팀, 특히 수사기관 내에 24시간 증거를 찾아온 포렌식팀, 공판기간 내내 많은 디지털 증거를 모두 깊고 세밀하게 재검증·재분석·재해석하고 120만개가 넘는 댓글을 모두 검토해준 특별수사팀 등의 헌신과 열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이 이날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 유죄를 확정함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6년9개월여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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