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 공모' 혐의
1·2심, 징역 2년 실형…대법 상고기각
쟁점 된 '킹크랩 시연회' 있었다 판단
김경수도 범행의 공동정범이라 결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드루킹 김씨 등은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 '산채'를 방문했고, 킹크랩 시연회를 통해 매크로 댓글조작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김 지사가 산채를 처음 방문한 2016년 9월28일 이후 개발자 '둘리' 우모씨에게 킹크랩 관련 개발을 지시해 본격 개발에 착수했으며, 김 지사의 두번째 방문날인 2016년 11월9일에 맞춰 킹크랩 시연회를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김 지사가 참관한 채 킹크랩 시연회를 열었다고 했다. 당시 로그기록상 킹크랩 작동 시간은 오후 8시7분15초~8시23분53초다. 이후 김 지사의 승인을 받고 킹크랩 개발을 완성해나갔다는 것이 김씨 등의 주장이다.
김 지사 측은 2심에서 킹크랩 시연회 연결고리를 끊고자 '닭갈비 영수증'과 '수행비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김 지사 측은 당일 저녁식사를 함께했고, 김 지사 동선을 볼 때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특검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닭갈비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고,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한 뒤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에서는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김 지사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또 다른 쟁점이 됐고, 2심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범행 공범이 맞다고 판단해 1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공동정범은 범행 분담 혹은 공모 후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경우 성립한다. 대법원은 직접 범행 않고 협력하는 것만으로 공동정범 성립이 가능하다 보지만, 범행을 인식하며 제지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공동 가공 의사가 부족하다고 본다.
2심은 공범에 대한 근거로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에게 받았던 '온라인정보보고'를 제시했다. 이는 김씨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50회에 걸쳐 작성한 것으로 이 중 47회 정도가 김 지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됐다.
그 중에서도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던 2016년 11월9일 브리핑에 사용된 '201611 온라인정보보고' 중에는 '4.KingCrab<극비>'라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여기에는 킹크랩의 기능, 개발 현황, 최종 목표 성능치 등을 자세히 소개한 내용이 기재됐다.
이같은 온라인정보보고는 김 지사가 김씨와 사이가 틀어진 후 보안 메신저 채팅방을 나가 전송 내역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경공모 내 남아있던 자료를 통해 확보됐다.
나아가 개발 중이던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이 김 지사의 두번째 산채 방문일 2016년 11월9일에 맞춰 개발 속도가 더뎌진 점도 근거가 됐다. 시연회를 하려는 것이 아닌 이상 이미 개발된 동작을 반복해 구현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당시 2심은 "김 지사와 김씨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며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그것은 김 지사 묵인 하에 그런 일이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도 킹크랩 시연회를 토대로 한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범행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온라인정보보고, 킹크랩 개발 속도 등을 토대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판단에서 나아가 김 지사가 댓글조작 범행을 협력한 거라고 판단되며,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범이라는 결론으로 매듭 지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