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형기 60% 마치면 가석방…이재용도 대상"

기사등록 2021/07/20 17:26:02

이재명, 이재용 가석방 "혜택도, 불이익도 맞지 않아"

"특별한 혜택 옳지 않지만 불이익 줄 필요도 없어"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7.20. jtk@newsis.com
[서울·화성=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분명한 것은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방문 후 만난 기자들이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며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는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형태로 사면이나 가석방 중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가능한지, 해야되는지 여부는 당면한 국정 현안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하는 사안"이라며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가석방의 요건은 (형기의) 3분의 2를 마친 경우, 법무부 지침상 60%를 마친 경우 대상이 된다"며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가 없이 이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친다고 한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여러가지로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갖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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