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측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 규정에 따라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유플러스는 자회사 신보2021제5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15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한 바 있다.
해당 채무보증 결정은 지난 4월20일 진행된 이사회에서 결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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