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제출
"비서실장 승인 있어야 압수수색 가능"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공수처는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접대 건설업자 윤씨 면담 보고서 왜곡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할 당시 청와대 민정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전 비서관은 과거사 진상조사단 간사였다.
다만 공수처는 요구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규정상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 지정됨에 따라 비서실장 승인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라며 "비서실장은 공수처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윤씨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던 수사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PC와 휴대전화 등에서 면담보고서 작성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차원이었다. 이 수사관은 압수수색 당시 대검 검찰총장 부속실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압수수색 이후 일선 검찰청으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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