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서식지 보전·항공기 소음 예측 등 보완내용 누락·미흡
환경부는 20일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재보완서에 누락되거나 보완 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봤다.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의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도 반려 사유로 들었다.
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 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는 현 계획안 상의 사업이 사실상 무산됨을 의미한다.
단,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돌려보낸 사유들을 해소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면서도 "(앞서) 보완과 달리 본안부터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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