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2235억여원 횡령·배임한 혐의 등
조대식 배임 사건 병합…법원 "신속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시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준비기일에서 언급한대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고, 현재 구속 상태인 최 회장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곧장 증인신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판결 선고가 12월말 안에 됐으면 하는 게 저희가 원하는바"라면서 "최 회장만 빨리해서 기간 내에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병합돼서 쉽지 않아졌다"고 주 2회 진행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등의 공판기일은 내달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박장석 SKC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최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등 명목으로 약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의장은 최신원 회장 등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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