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물 제작·판매·유포 혐의 등
박사방 범죄집단조직한 혐의 추가기소
강훈 "잘못된 호기심, 피해자 아픔 외면"
1심 "박사방 관리에 큰공헌" 징역 15년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도 요청했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밝힌 구형 의견에서 검찰은 "강훈은 성착취물 유포·제작 범죄집단 박사방 조직에서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만들고 조주빈과 일체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강훈은 죄의식 없이 조주빈이 박사방에서 유포하는 것을 돕고 성착취 구성원들과 공유하며 피해자를 모욕·희롱했다"며 "강훈과 조주빈은 피해자를 물건 취급하며 충격적인 범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훈은 박사방 2인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며 "강훈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 회피하는 것을 고려하면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성적 호기심에 흔들려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외면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꾸짖어주시는 부모님께 죄송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제 자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한다"며 "아무리 후회하고 스스로 원망해도 이미 엎지른 물이기에 제 죄를 어떻게 씻을지 매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기증 서약을 하기도 했고, 매일 땀 흘리며 봉사하고 있다"면서 "지은 죄가 가볍지 않아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반성하며 앞날을 고민하는 점을 가엽게 봐달라.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 돌아가면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강훈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인적사항이 노출돼 조주빈의 지시를 따라야만 했던 강훈의 입장, 강훈이 조주빈 검거에 많은 도움을 준 점 등을 살펴봐달라"고 밝혔다.
강훈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함께 강훈은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그외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조주빈과 별개 범행인 지인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훈은 조주빈의 공범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맡으며 사실상 박사방 2인자 행세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강훈은 박사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며 "특히 나이 어린 여성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희롱하고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 문화를 자리잡게 했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조주빈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박사방'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할 공동의 목적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하며 강훈도 범죄집단 조직에 가담했다고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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