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이례적 인사, 위법 소지' 보도
靑경호처 정정보도소송…법원에서 패소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대통령경호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10일 '靑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 과외'라는 보도를 통해 '김정숙 여사가 여성 경호관에게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 수영장에서 주 1~2회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에는 'A씨가 처음에는 선발부에 배치됐다가 2~3개월 뒤 수년 경력 베테랑이 가는 가족부로 자리를 옮겼는데, 수영강습 목적으로 딱 찍어서 데려간 것으로 소문이 났다. 이례적 인사이며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경호처 측은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조직 개편을 하며 이뤄진 대대적 인사에서 가족부에 배치된 것으로 A씨만을 인사가 아니었다"며 "A씨는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이 사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다는 증명 책임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수영 강습 부존재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경호처)에게 있다"면서 "보도 내용의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례적으로 빨리 선발부에서 가족부로 전입된 건 사실"이라며 "이같은 인사를 이유로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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