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취소 소송 첫 재판
심재철 "재판부 사찰 문건, 공판 활용 안돼"
"채널A사건, 당시 무죄 생각한 사람 없었다"
이정현 "채널A 인권부서 조사? 이해 안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첫 번째 증인으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재판부 사찰' 관련 문건을 보고받았던 심 지검장이 나왔다.
'재판부 사찰' 관련 문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 전 총장 지시로 재판부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불법사찰을 통해 작성됐다며 징계 청구 사유로 거론한 문건이다.
이날 심 지검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 정보를 취합·관리하는 곳으로 재판부가 어디인지, 어떤 재판을 했는지 등을 정리하는 데가 아니다"라며 "문건 내용을 공판에 활용하라는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내놓고 공판 검사한테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전달 안 되도록 지시했다"면서 "재판부 성향 문건은 공판 활동에는 전혀 소용없는 내용으로 언론 플레이할 때나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심 지검장은 진술서에 '검찰총장이 사활을 걸고 다투는 사건'으로 울산선거개입 사건, 조국의 유재수 감찰무마 및 입시비리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이 묻자, 심 지검장은 "무죄가 선고되면 윤 전 총장에게 어떤 비난이 올 것이 자명한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은 목숨을 걸고 어떤 방식으로도 유죄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전 총장이 재임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서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심 지검장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심 지검장은 "이 사건 파장이 크고 감찰될 수 있는 사안이라 감찰부에서 조사하고 수사 전환해 강제수사하는게 합리적이고 적절했다고 판단했다"며 "(윤 전 총장의 지시는) 완전히 부당한 지휘·감독권을 일탈한 위법한 지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부 업무 분장 내용을 보면 검찰의 수사 과정, 검찰 자체의 과정에서 생기는 인권침해 조사를 하라는 것이지, 민간인 인권침해를 조사하라는 부가 아니다"면서 "엉뚱한데 지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1심 재판에서 무죄 결과가 나고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절차적으로 무죄나 무혐의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 "저는 전체적인 징계 과정에서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며 "국민으로부터 총장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보면, 총장 자격이 없는거라 본다"라고 말했다.
채널A 사건 관련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이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1차장검사를 맡았던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두번째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부장은 "언론을 통해 (권·언유착 의혹을) 인권부에서 담당하라고 지시한 것은 당시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부장은 "깡통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윤 전 총장이 자문단 소집 판단한 것 역시 전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겠다는 결정과 모순된다며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 수사를 빠르게 종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재판이 마친 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증거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검찰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원고의 처사는 아쉽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2차 변론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은 박영진 당시 대검 형사1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 혐의가 중대하다며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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