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은 국제법상 대한민국 영토' 지적에
"제약사와 협의해 백신 반출, 문제없을 듯"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이 백신 반출을 막은 것이냐'는 질문에 "해외파병 부대에 백신을 보내려고 했지만 질병청이 국외 반출이 안 된다고 한 것은 합참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저희가 아직 국외 반출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백신의 국외 반출에 대해 논의한 바 없으므로 반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적도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단장은 이어 "다만 비행기를 통해 백신을 보내야 하고, 백신의 유통 문제상 어렵다고 판단해 (청해부대에)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백신 계약 당시 제조사가 국외 반출을 금지해 청해부대원들이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추진단은 브리핑 도중 '질병청이 국외 반출이 안 된다고 했다'는 것은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백신 국외 반출이 금지된 것이 사실이더라도, 군함인 문무대왕함은 국제법상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되는 만큼 백신을 보낼 수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해외파병 대원들의 백신 접종에 신경을 썼다면 충분히 접종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다.
정 단장은 "국제법 관련해서는 저희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협의를 해서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비행기 운송, 배에서의 접종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청해부대원 301명 중 82%에 해당하는 24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를 포함한 청해부대원 전원은 공군 공중급유기 2대에 탑승해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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