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軍 해명에 반박..."청해부대 백신 국외반출 논의한 적 없어"

기사등록 2021/07/19 15:21:37

'군함은 국제법상 대한민국 영토' 지적에

"제약사와 협의해 백신 반출, 문제없을 듯"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4일 오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50대 연령층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과 조정된 접종일정 등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2일 사전예약한 55~59세 연령층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접종하게 되고 사전예약을 못한 55~59세 연령층 중미예약자는 14일 20시부터 24일 18시까지 예약할 수 있다.  2021.07.1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군 당국이 '제조사가 백신 국외 반출을 금지했다'고 밝힌 가운데 방역 당국이 관련 논의를 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이 백신 반출을 막은 것이냐'는 질문에 "해외파병 부대에 백신을 보내려고 했지만 질병청이 국외 반출이 안 된다고 한 것은 합참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저희가 아직 국외 반출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백신의 국외 반출에 대해 논의한 바 없으므로 반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적도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단장은 이어 "다만 비행기를 통해 백신을 보내야 하고, 백신의 유통 문제상 어렵다고 판단해 (청해부대에)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백신 계약 당시 제조사가 국외 반출을 금지해 청해부대원들이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추진단은 브리핑 도중 '질병청이 국외 반출이 안 된다고 했다'는 것은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백신 국외 반출이 금지된 것이 사실이더라도, 군함인 문무대왕함은 국제법상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되는 만큼 백신을 보낼 수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해외파병 대원들의 백신 접종에 신경을 썼다면 충분히 접종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다.

정 단장은 "국제법 관련해서는 저희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협의를 해서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비행기 운송, 배에서의 접종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청해부대원 301명 중 82%에 해당하는 24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를 포함한 청해부대원 전원은 공군 공중급유기 2대에 탑승해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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