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근절 '혁신방안' 발표…재산등록 의무화
모든 입지조사자 명부 등록·상세 매뉴얼 마련
퇴직 후 3년 이내 직원도 고발 등 수사의뢰
국가계획 국민소통창구 마련·정책참여단 확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가운데 LH에 이어 국토교통부도 자체 혁신방안을 내놨다.
업무정보를 투기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바로 중징계 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비롯해 재산등록 의무 대상 전 부서 확대, 실사용 외 부동산 취득 금지, 입지조사 보안대책 마련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8일 LH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부 혁신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LH 등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 전관예우, 비리 의혹 등으로 국민 신뢰가 감소한 상황"이라며 "국민신뢰 회복과 위기극복을 위해 스스로 선제적인 혁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신도시, 도로·철도사업 등 관련 업무분야 및 관할의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상속·증여, 근무·취학·결혼 등 거주 목적과 사회상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해 따로 관리할 방침이다.
신고 의무 위반자는 고의성이 발견되면 징계 조치하고, 생활 목적 외 업무관련 부동산 취득자는 고위공무원 승진시에 배제하도록 했다.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 범위도 국토부 본부 전 부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3년 단위로 선별 시행하던 재산등록 심사도 매년 재산등록자 전원에 대한 전수심사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부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고, 내부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지조사 보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입지조사 보안 관리를 위해 모든 입지조사자 명부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자료열람·활동내용을 점검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안관리 상세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보유출·관리실태 상시감찰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개발예정지 이해관계자 업무배제, 미공개정보 처벌 강화, 근무기간 제한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규택지 등 추진 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에 대해 거래동향 및 전수분석을 실시하고 내부정보 부당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투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업무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중징계 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퇴직 후 3년 이내 직원에 대해서도 재직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을 한 경우 고발 등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 내부망과 홈페이지에 '행동강령 위반 신고'란을 개설해 직무관련 정보 이용거래 등 위반사항 신고를 활성화하고 '행동강령 보호관'을 지정해 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구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 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국가계획에 대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국가계획 국민 소통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온라인에 계획설명, 자료공개, 국민의견(댓글), 질의응답 코너를 구성하고 국토부와 담당 연구진이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 정책 수립 과정에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정책참여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카오 챗봇 행정정보 상담 서비스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기반 행정정보 상담 체계를 구축해 청약제도, 공공임대 입주자격, 자동차등록절차 등 관련 정보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문가를 통해 국민들에게 국토부 정책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에게 현장취재를 지원하고 정책자료를 메일링하는 등 전문가 소통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반에 적용되고, 정책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 산하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공공기관 혁신TF'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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