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비위 제보 강요미수한 혐의
법원 "구체적 해악 고지 없어" 무죄
채널A 노조 "검·언유착 애초 없었다"
채널A 노조 측은 이날 성명에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이 전 기자의 5번 편지, 지모씨와 3번의 만남 모두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정상적인 취재였다. 이번 판결로 검찰의 수사는 과도했고 무리한 기소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언유착은 애초에 없었다"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거짓 의혹들은 1년여간 재판 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조차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려던 이 전 기자의 지난 시간은 참담했다"며 "이 전 기자는 법원 판단 전 해고됐고 구속됐다. 6개월 수감 생활을 했고 구속만기 하루 전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백 기자는 기자로서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언유착이라는 거짓 프레임 속에 언론사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며 "언론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2박3일간 버텨내야 했다. 권력에 맞서 싸우는 일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해 놓은 틀에 갇혀 있다면 언론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나아갈 수 없다"며 "권력을 가진 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또 다른 틀로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억압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널A 노조 측은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에게 죄가 없다는 게 뒤늦게라도 밝혀져 다행"이라며 "하지만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의 명예와 채널A 신뢰 회복을 위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시킨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 등이 취재윤리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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