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등 여권 비위제보 강요미수 혐의
검찰 영향 명시적·묵시적 언동 여부 쟁점
법원 "가중 처벌 언동으로 평가는 어려워"
"중한 처벌이 아닌 선처가 핵심적 메시지"
"취재윤리는 명백…무죄판결 면죄부 아냐"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이 검찰 고위층과 연결된 점을 강조하며 5차례 편지와 이 전 대표 대리인 '제보자X' 지모씨와 3번의 만남을 통해 여권인사 비리정보를 진술 않으면 가족들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했다.
쟁점은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다고 믿도록하며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를 이 전 대표가 인식함으로써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서 나오는 해악의 고지 주체는 이 전 기자 등이지만 해악의 실현 주체는 검찰이기 때문에, 실제 수사 검사에게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다고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했는지에 따라 해악의 고지 평가가 달라진다.
우선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 등이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실제 편지, 그리고 지씨와 만남을 통해 이 전 대표에게 가족 처벌 가능성을 운운하며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한 것 맞다고 봤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편지에 신라젠 수사를 언급하며 형이 가중될 수 있다고 한건 취재의 일환이고, 유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의 신라젠 연루 의혹은 이미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어 공적 관심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기자가 강제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이 검찰과 연결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라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가중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 등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 핵심 내용은 '비리정보를 제공하면 선처를 받게 도와주겠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처럼 '비리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공소사실처럼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고, 녹취록을 보여주거나 녹취파일을 들려준 것은 지씨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이를 이 전 기자 등에 의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이를 공소사실처럼 이해했다면 이는 전달자 지씨가 왜곡해 전달한 결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전 기자 등에게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를 종합해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 등이 검사 지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 구체적 해악의 고지도 없었기 때문에 강요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와 함께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 등은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하고 취재원을 회유하려 했다"며 "이는 명백히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판결의 결론이 결코 이 전 기자 등이 행한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