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채널A 전 기자, 무죄…"언론은 최후의 보루"(종합)

기사등록 2021/07/16 15:23:06

유시민 비위 제보 강요미수 혐의

법원 "강요미수 책임 물을수없어"

"무리한 취재로 사회갈등 야기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면서도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적시된 8개의 구체적 강요미수 행위는 포괄일죄의 연속범에 해당하지만 개별사건 모두가 강요미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가 편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이 신라젠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다고 믿게 할만한 명시적, 묵시적 언동을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편지의 내용을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 고위층을 통해 피해자를 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에 맞지 않고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여부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고 봤다.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피해자에게 제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이 처벌받을 것이라는 암시를 줬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편지를 통해 구체적 해악의 고지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전 기자 등이 피해자의 대리인 '제보자X' 지모씨와의 만남을 통해 강요미수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는 특종 욕심으로 구치소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며 "취재윤리 위반이 명백하고 도덕적 비난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취재가 원인이 돼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여서 취재 과정을 형벌로 단죄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결론이 피고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가 아닌 것을 명심하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를 쫓는 언론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