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은 과하다' 불복한 정인이 양모, 2심 첫 재판

기사등록 2021/07/18 06:01:00

16개월 여아 정인이 숨지도록 한 혐의

1심, 살인 인정…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코로나19 확산 고려 방청객 추첨 예정

[서울=뉴시스] '정인이'의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5월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 정인이의 사진이 놓여있다. 2021.05.14.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부모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양부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 등 입장을 확인한 후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씨의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결과 정인이는 장씨 폭력으로 골절상, 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초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받아들어졌다.

일각에서는 살인의 고의성 입증 문제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장씨도 정인이를 상습폭행한 점 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적극 반박했다.

하지만 1심은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장씨 주장을 모두 배척한 채 살인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강한 충격을 가하면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확정적 고의는 아니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오히려 잔혹한 학대 대상으로 삼다가 생명마저 앗아갔다"며 "범행의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과 상실감을 줬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A씨는 장씨에 대해 이미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면밀히 보살피지 않으며 학대를 방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씨와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와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양씨의 항소심 첫 재판 방청권을 희망자 응모를 받아 추첨·배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16일부터 19일 사이 방청권 추첨 신청을 받고 21일 오후 5시30분께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 방청객용 좌석은 21석이다. 방청권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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