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서 붉은불개미 1000여마리 발견…긴급 방제

기사등록 2021/07/15 22:52:16

발견지점 인근 통제라인·방어벽 설치

반경 50m 내 적제 컨테이너 이동 제한

【인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붉은불개미 개체. 2018.07.07.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에서 붉은불개미 2개 군체, 1000여 마리를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외래 개미류 조사과정에서 100여 마리를 발견했고 이날 오전부터 전문가들과 추가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로 900여 마리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발견 첫날 발견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에 통제라인 및 점성페인트로 방어벽을 설치했다. 또 스프레이 약제 살포 등의 우선 조치를 실시했다.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반경 5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고 동 지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에만 반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합동 조사 결과 검역본부는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50m를 방제 구역으로 설정하고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소독과 방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전체에 대해 붉은불개미 예찰 트랩 2000여 개를 추가 설치해 조사를 강화했고 개미베이트(살충제)를 살포하고 있으며 정밀 육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부컨테이너터미널에서는 방제 구역 및 인접한 컨테이너의 화주에게 붉은불개미 발견상황을 통보했고 발견 시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해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붉은불개미 발견장소(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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