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국민연금에 '최인혁 대표 해임' 요구
도입 후 3년간 주주제안 1건뿐…나설 가능성 낮아
직접 지분 없는 계열사 대표 해임 권한도 '미지수'
국민연금이 그간 적극적 주주활동인 주주제안을 실시한 사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3년간 한 건밖에 없어 사실상 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위원들 다수가 동의한다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노조는 국민연금에 최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이사 해임안을 임시 주총에 상정해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노조 측이 주주제안 검토안을 보내면 기금운용본부나 주주권 행사 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통해 기금위 안건 상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말 기준 네이버 지분 10.3%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최인혁 대표는 네이버 직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지난달 25일 네이버 본사 최고운영책임자(COO)와 등기이사, 광고 부문 사업부인 비즈 CIC(사내독립기업) 대표 등 네이버에서 맡은 직책에서 사의를 표했다.
최 대표는 별도 법인인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공익재단 해피빈 대표 등 다른 법인의 7개 직책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는 판단 아래 계속 맡기로 했다. 노조 측은 최 대표를 계열사 대표 직책에서도 해임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에 주주제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찬성, 반대를 통해 주주활동을 펼치는 사례는 모든 상장사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지만 직접 이사 해임안을 주주제안으로 넣는 이른바 '적극적 주주활동'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임시 주총까지 개최를 요구하려면 더욱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네이버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네이버의 계열사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최 대표가 네이버 사내이사를 더이상 맡지 않기로 해 계열사 대표이사 직책만 가지고 있어 이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민연금이 해임할 수 있을지다.
물론 기금위 위원들이 직접 기금위 회의에서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다면 해임이 가능해질 수 있기는 하다. 기금위에 안건을 상정하려면 먼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노조 대표로 기금위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있어 이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들이 동의에 나서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 차례 실시했던 주주제안 또한 기금위 의결을 통해 이뤄졌다.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트랙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지만 기금위에서 결정한다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순 없다"며 "해당 사건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국민연금이 회사 문제의 '해결사'가 아닌 만큼 법률적으로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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