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액·기간 확대
가족돌봄 휴가 코로나19 상황에도 적용해야
정 전 총리는 "코로나19로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 절반 이상이 돌봄 공백에 놓였다"며 "공공기관 종사자나 대기업 종사자들은 육아휴직과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해 가정 내 돌봄을 사용하지만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의 경우 가족돌봄 공백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액과 기간 확대 ▲가족돌봄 휴직에 대한 최소 수준의 급여 보장 등을 제안했다.
그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최소 최저임금에서 최대 통상임금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입양도 출산과 동일하게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역시 0~2세 자녀의 경우 최소 근로자 평균임금에서 최대 본인의 통상임금 80%를 지급하고, 3세 이상의 경우 본인 소득에 관계 없이 근로자 평균 임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재원은 사회적돌봄연대기금을 신설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국한됐던 가족돌봄 휴직 및 휴가를 코로나19 상황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제안한다"며 "급여는 1인당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 측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육아돌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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