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급증 국가...7월16일부터 시행
긴급 용무자도 음성진단서 지참· 10일간 의무격리
대사관이 배포한 발표문에 따르면 긴급한 용무가 없는 한, 앞으로 튀니지국민의 프랑스 입국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정부 대변인은 말했다.
입국이 가능한 사람이라도 프랑스 역내에 입국하려면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의 PCR검사 음성판정 증명서를 소지한 뒤 입국 후 10일간 격리가 의무화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1000 유로( 135만 7070원 )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아탈 대변인은 밝혔다.
이 같은 방역조치들은 튀니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의 결과로 방역 상태가 악화된 다른 나라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프랑스 정부는 발표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는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80만회분과 필수 보건의료 장비를 며칠 내에 튀니지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북아프리카의 튀니지는 12일 기준으로 하루 신규확진자가 4310명 발생, 누적확진자가 50만1923명에 달한다. 사망자는 하루 새 106명이 늘어나 총 1만6494명이 되었다. 회복된 환자의 수는 40만378명이다.
한 편 튀니지의 4개 주들은 12일 그 동안 강화된 방역 수칙을 7월 31일까지 연장해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에 대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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