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들,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주고 싶어도 못 준다"

기사등록 2021/07/13 14:50:43

"코로나19 장기화와 점포 간 경쟁으로 수익 급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뒤 공익위원 안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도 퇴장했다. 최종 표결에는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됐다. 2021.07.1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 결정에 대해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13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점포 간 경쟁 등으로 편의점 수익이 급격히 감소해 편의점 점주들이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점포당 월 평균 매출은 4800만원이며, 평균 매출이익 23%(1104만원)에서 알바비(650만원), 월세(200만원),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하면 점주가 주 45시간을 일하고서 가져가는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점주들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적용한 수익을 보장받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며 "2016년부터 편의점 점포수는 11.6%씩 꾸준히 증가한 반면 점포당 매출액은 0.9%씩 감소하고 있다. 편의점 20%가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금도 여력이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에 이른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편의점 점주가 근무시간을 늘여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금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지급불능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6개월 미만 단기근무자의 건강·연금보험 가입 제외 ▲머지·페이코 등 간편결제 수단의 수수료 인하 ▲야간 미운영 요건 완화 ▲'브레이크 타임' 적용 요구 등을 정부와 가맹본부에 요구했다.

한편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 보다 440원(5.1%) 인상하는 것으로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다. 올해 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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