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4차 공판…검찰 구형 예정

기사등록 2021/07/13 09:11:18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6.17. lmy@newsis.com
[김천=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4차 공판이 13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에서 열린다.

이날 검찰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구형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가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석씨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3차 공판에서 키메라증(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6.17. lmy@newsis.com
석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 채택에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DNA 검사 결과)가 석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숨진 여아의 언니인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곧바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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