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일부 지역도 포함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43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일부 국가의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올해 8월1일에서 내년 1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대상은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 6개국 및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등이다. 특히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은 이미 2007년 여행 금지국가로 지정됐다.
외교부는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테러 위험 등의 이유로 지정 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인해 국민 보호 차원에서 특정 국가나 지역 방문·체류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인정될 때는 기간을 정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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