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4단계 방역대책 적용…기자실 폐쇄, ⅓ 이상 재택 의무화

기사등록 2021/07/09 18:06:55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말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사진=국회 제공) 2020.08.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300명을 넘어서면서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도 이에 맞춰 4단계 방역대책을 적용한다.

9일 국회 코로나19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국회 소통관 기자실이 2주간 폐쇄된다. 소통관 기자회견장은 운영되지만 기자들의 자리 이용은 불가능하다.

방역대책 4단계 시행에 따라 국회 내 근무자는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가 기존 '권고'에서 '의무화'로 상향된다. 단 위원회 회의 준비 및 운영, 방송, 안전, 외교, 코로나 대응 등 필수 인력들은 적용 대상에서 예외다.

외부인의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등 국회 내 청사출입도 전면 제한된다.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하루 전에 출입을 신청할 경우 백신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1회 2인 이내에서  허용된다.

국회 내 예식장도 실내와 실외 각 50명 미만 범위에서 친족만 참석이 가능하다.

다만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의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법안과 예산 처리를 위한 회의도 개최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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