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에 소상공인 피해 '눈덩이'…손실보상 격론 예고

기사등록 2021/07/11 07:00:00

"손실보상 예산 6000억원 적다"…증액 촉구

"대상·금액 등 세부안 마련도 속도 내야"

중기부, 이달 말 손실보상 심의위 구성 예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연속으로 1200명대를 기록하면서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식당가가 점심시간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1.07.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에 소상공인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손실 보상 논의도 한층 격해질 전망이다.

9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12일부터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전에는 4인·오후 6시 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하는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사적 모임 금지에 해당되는 조치다.

지난 7일 공포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이날 이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는 소상공인들은 방역 활동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정부는 집합금지 또는 영업에 제한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을 총 96만개 소로 보고 있다. 추가 경정 예산안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액 규모는 6000억원이다.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내려지고, 소상공인 피해가 훨씬 커질 것이 분명한 상황이어서 벌써부터 손실보상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선 정치권과 소상공인 업계 일각에서는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상공인들이 거리두기 격상 조치 등으로 입을 추가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현재 구성된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는 심의 중인 추경안에서 6000억원 규모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을 늘리고, 3조25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도 그 규모를 크게 늘려, 피해가 누적되어 있으면서도 엎친데 덮친 격으로 앞으로의 큰 손실 또한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지원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9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추경안에 대해서는 더 심각해질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지원에 대한 금액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며 "국회는 심의를 통해 새 추경안을 만든다는 각오로 국민들의 아픈 삶을 챙길 수 있는 손실보상책을 대폭 증액하자"고 언급했다.

손실보상 세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공연은 "정부는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금액 등의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로 구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말 시행령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에 맞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법률이 공포 후 3개월간 시행령 시행 규칙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만큼, 세부적인 보상안을 결정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7월말에는 심의위원회의 윤곽이 나올 예정이지만 8~9월의 전체 방역 상황을 보고 세부적인 부분들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대상자나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법으로 이미 명시된 상황이어서 정량적인 부분들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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