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勞 19.7% 인상, 使 0.2% 인상…노동계 일부 반발해 퇴장(종합)

기사등록 2021/07/08 20:26:44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노사 첫 수정안 제출

努 1만440원, 使 8740원…민주노총, 반발해 퇴장

12일 회의서 수정안 다시 제출…막바지까지 진통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가 8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첫 수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경영계가 사실상 동결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자, 이에 반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해야 하는 기간이 일주일가량 남은 상황에서 노사 간 입장차가 선명해지며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8720원)보다 19.7% 인상된 시급 1만440원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0.2% 오른 8740원을 각각 제출했다.

이는 노사가 앞서 제출한 최초 요구안보다는 소폭 개선된 수치다.

지난달 29일 열린 6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3.9% 인상된 1만8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87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한 바 있다.

노동계는 수정안이 3인 가구 생계비(202만8988원)와 임금 인상 전망치(5.5%), 소득 분배 개선분(2%)을 토대로 산출한 월 환산액(218만1162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수치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경영계는 인상안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20원 인상한 8740원을 제출했다. 이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불변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0.2%)을 반영한 것인데, 사실상 동결에 대한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8. photo@newsis.com


이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경영계가 제출한 인상안에 반발해 집단으로 퇴장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일부 사용자위원이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까지 임금을 주면서 고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의 발언을 하면서 노동계의 반감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으로 사용자가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투영된 것"이라며 "사용자들의 무성의한 수정안 제시와 노동자 비하 발언에 항의해 퇴장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은 자리를 유지했지만, 논의에는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준식 위원장은 오는 12일 9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2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후반부에 접어들었지만, 이날 노동계 일부가 퇴장하는 등 노사 간 이견차가 상당해 막바지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노사 간 신경전이 펼쳤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주요 선진국이 최저임금을 통해 사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을 방지하려고 노력하는 추세에 우리만 뒤처질 수 없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초점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 해소 방안을 위한 주요 수단과 정책이 되는 방안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만400원으로 선진국 최상위권으로 최저임금이 조금만 인상돼도 취약계층의 고용축소나 자영업자 폐업 등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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