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첫 수정안 '勞 19.7%↑ 使 0.2%↑'…노동계 반발해 퇴장

기사등록 2021/07/08 16:50:36 최종수정 2021/07/08 17:10:33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노동계 1만440원, 경영계 8740원 각각 제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8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첫 수정안을 내놨다.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8720원)보다 19.7% 인상된 시급 1만440원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0.2% 오른 8740원을 각각 제출했다.

이는 노사가 앞서 제출한 최초 요구안보다는 소폭 개선된 수치다. 노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6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3.9% 인상된 1만8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8720원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노동계는 수정안을 제출한 근거로 "3인가구 생계비에 주소득원을 계산해서 나온 생계비에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인상전망치(5.5)와 소득분배개선치(2.0)를 합한 7.5%를 곱한 후 209시간으로 나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경영계는 인상안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20원 인상한 8740원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경영계가 제출한 인상안에 반발해 집단으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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