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처리 못 해?" 같은방 노숙자 살해 60대, 징역10년

기사등록 2021/07/08 16:33:32

넘어뜨리고 수차례 폭행…병원 이송됐으나 며칠 뒤 사망

"피해자 방치해 엄청난 고통, 유족과 피해회복 노력 안 하는 점 고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같은 방을 쓰는 노숙인이 용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격분,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해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유족과 합의 등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변 처리 등 돌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순간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일 새벽 세종시의 노숙 재활시설에서 같은 방을 쓰던 B씨가 용변 처리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넘어뜨려 주먹으로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쓰러진 B씨를 상대로 A씨는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시설직원이 발견할 때까지 B씨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다리를 절고 치매 증상이 있어 말을 못 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쓰러진 B씨는 청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건 발생 나흘 뒤인 2월6일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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