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 코인거래소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공개
정치인은 3등급...실명계좌 발급에 큰 영향 없어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때 다크코인 취급 여부, 대표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고위험 업종 고객이 많을수록 위험이 크다고 평가돼 계좌 발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8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의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연합회가 마련한 평가방안은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등을 예시로 제공하고 있다.
필수요건 점검항목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 금융관련법률 위반 이력, 다크코인 취급 여부,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유효 여부,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이력, 신용등급,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등이 포함됐다.
고유위험 평가지표로는 국가별 가상자산 거래량, 가상자산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국가별 고객수, 고위험 업종 고객수, 자기자본비율 등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고위험 업종 고객의 직업군은 4단계로 분류돼 위험수준을 달리 평가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자와 환전상, 카지노 관련 종사자, 귀금속·예술품·미술 판매업자, 도박·오락 관련 서비스업종 가입자 등은 가장 높은 위험 직업군으로 분류됐다. 이어 숙박업, 음식점업, 주류판매업자가 높은 위험 직업군으로 구별됐고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고위임원, 변호사 등 법무 관련 종사자, 공인회계사, 회계 관련 종사자가 중간 위험 직업군으로 제시됐다. 끝으로 일반공무원, 판검사, 경찰관, 일반 사무직, 의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는 낮은 위험 직업군에 속했다.
통제위험 평가항목으로는 규정·지침 관리 여부,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보고책임자의 독립성, 보고책임자의 직급, 보고책임자의 경험, 교육 매뉴얼 관리, 임직원 대상 교육수행, 임직원 직원알기제도, 기존고객 필터링 수행 등이 포함됐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해 위험등급을 산정한 후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거래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시했다.
다만 연합회는 이러한 평가방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사용이 권고되거나 강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개별 은행의 업무기준과 상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언론 등을 통해 평가방안의 공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시장의 혼란 가중과 평가결과 왜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미공개 원칙을 현재까지 유지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평가방안의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잘못된 추측과 오해 등이 증폭되고 시장의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평가방안의 주요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