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이용자들, SKT상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지연속도 등 설명 안해" vs "설명의무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8일 소비자 강모씨 등 237명이 SKT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2019년 4월3일 전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5G가 상용화된 이후로 5G 불통 논란이 제기됐다. 5G는 LTE보다 기술적으로 기지국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그 숫자가 부족해 일부 지역에서 5G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SKT 소비자 측 대리인은 "SKT는 5G서비스를 LTE에 비해 20배 빠른 서비스라고 했지만, 지연속도 발생과 서비스불가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명 의무 위반이 있어 계약 무효로 인한 요금제 전체 반환을 청구한다"며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해도 피고는 이런 사정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불완전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SKT 측 대리인은 "5G 서비스 가용 지역 등에 관한 사안은 약관 내용이 아니라 설명 의무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SKT는 관련 정보를 항시 성실하게 제공하고 있어 설명제공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고 중 일부는 SKT 소비자가 아닌 경우가 있는 등 원고 적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 측 대리인은 원고 적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비자 측 대리인에게 관련 원고 관련 정보들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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