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악성 임대인 주택 강제관리 신청
법원, 주택 121가구 강제관리 개시 결정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세 차례 이상 떼먹은 악성 임대인은 앞으로 주택 강제관리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를 낸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강제관리를 신청해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악성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변제한 건수가 3건 이상인 다주택 채무자로서 상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법원의 강제관리는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관리해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변제에 충당하는 것으로, HUG는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 121가구를 대상으로 최초로 강제관리를 실시하게 됐다.
HUG가 악성 임대인에 대한 강제관리에 나선 이유는 다수의 서민 임차인들이 피해를 받고, HUG에 보증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주택을 단기 임대해 월세를 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다.
주택의 강제관리를 통해 얻는 수익은 HUG와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이를 통해 HUG는 채권을 회수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HUG는 이번 개시 결정을 토대로 향후 다른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제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공사에 손실을 입힌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전세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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