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기획부동산' 차단'…지분쪼개기' 농지 대출금지 검토

기사등록 2021/07/08 14:25:39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토지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한 기획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농지 감정평가금액을 매입 가격 이상으로 부풀리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등은 지난달 25일 열린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이러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헐값에 사들인 농지 지분을 쪼갠 다음 다수에게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뿌리뽑으려는 취지다.

그간 기획부동산은 지분을 나눠 가진 이들 중 신용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을 담보로 넘겨받아 전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자신이 보유한 토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지분을 담보로 넘겨받아 대출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지 담보 대출 과정에서 토지 감정평가액이 시세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부터 실시한 현장 검사 결과 대출을 더 받기 위해 토지 소유주와 금융사 직원, 감정평가법인이 짜고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사례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결과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사례들이 적발됐고, 사실 5억원에 농지를 사면서 감정평가는 6억~7억원을 받아 본인 자금을 들이지 않고 대출금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부평가는 보다 신뢰성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짜고 부풀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이 부분을 들여다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말까지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수렴한 후 방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 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에 위치한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확대해 의혹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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