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팀장 곽영환 형사3부장)은 LH 임직원 A(56)씨와 B(43)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위반(부패방지법),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광명시흥지구에서 이른바 ‘강 사장’이라고 불리며 경찰의 LH 투기 의혹 주요 수사대상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A씨와 B씨 등은 지난해 2월 B씨가 LH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인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장안에 관한 업무계획'을 공유한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 내 토지 5025㎡를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 가격은 현재 38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현재 몰수보전 된 상태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의 불법 수익 재산을 확정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아울러 이들은 자경 의사가 없음에도 신도시 지역 농지를 매입하고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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