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행정소송 1심 판결 뒤 제재안 확정 시사

기사등록 2021/07/06 16:22:42 최종수정 2021/07/06 17:08:25

은행 자금세탁 면책 요구는 재차 거부

"은행 스스로 당국 제재·평판 리스크 등 고려해야"

"암호화폐 업권법, 내부적으로 검토 중"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권덕철(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F) 관련 행정소송 1심이 끝난 뒤 라임펀드 관련 징계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서울 은행연합회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현재 손 회장은 DLF사건과 관련 내부통제를 제대로 못했다며 연임이 제한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요구에 대해 다시 한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은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은행들이 자금세탁·테러자금 거래로 현지 금융당국 천문학적인 벌금을 묻는다"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은행의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면 당장 이익이 생기겠지만, 향후 생길 수 있는 리스크도 분석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받는 벌금과 시장의 레퓨테이션(평판) 리스크, 그리고 해외 당국으로부터 받는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들은 당국이 면책해주지 않아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을 못 해준다고 하는데, 이는 은행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하려면 스스로 엄격하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에서 검토 중인 암호화폐 업권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점은 있다"면서 "찬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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