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특공 도입 목적 상당 부분 달성…폐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폐지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시했다.
개정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1항 '사업 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이하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들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국가균형발전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정주여건의 개선 등으로 제도 도입의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세종시 특공 폐지 관련 입법예고를 하자 이에 반대하거나 폐지 기간을 유예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이 수백 건 접수되기도 했다.
한편 세종시 특공 폐지에 따라 세종시 6-3생활권 L1블록에 들어서는 '세종 자이 더 시티'의 경우 이전기관 물량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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