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전기사용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 14일 이내 한전에 통지, 적기 변경함에 따라 전기요금 법적 분쟁 감소 및 고객 실명화를 통해 고객 정보 일치율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특히 협약을 통해 협회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 변경 채널 및 방법을 홍보하고 매매·임대 계약 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효과적으로 명의변경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고객이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기 실사용자로 명의를 변경하게 함으로써 고객 정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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