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74개 금융회사 대상으로 실시
해당 연도에 평가 대상 아닌 금융사는 자율진단으로
금감원이 5일 발표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계획'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실태평가 대상 지정과 평가주기 도입 절차를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태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과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2개 계량지표와 5개 비계량지표로 구성되며, 평가항목별 5등급 체계로 평가된다. 평가항목별 점수를 가중평균한 종합등급도 5등급 체계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영업규모·민원건수·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해 74개의 금융사를 실태평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은행(15개) ▲생보(17개) ▲손보(12개) ▲카드(7개) ▲비카드여전(4개) ▲금투(10개) ▲저축은행(9개) 등이 해당했다.
평가 대상은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감안해 각 업권내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소형사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3개 그룹으로 구성했다. 실태평가는 매년 1개 그룹을 실시함으로써 한 회사의 평가주기를 3년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연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사는 자율진단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의 점검항목을 이번 실태평가에 준용할 계획이다.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 마련의무가 오는 9월 25일까지 유예된 점을 고려했다.
또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동시에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초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태평가 운영방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달 말부터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은 가급적 8월 하순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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