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6개월간 교사의 병가·공가·조퇴·연가 복무자료 제출 요구, 교사들 반발
경기교사노조는 5일 ‘전수조사를 가장한 노동인권 탄압, 사측의 교묘한 갑질에 경기 12만 교원은 분노한다’는 성명을 내고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연가, 조퇴, 병가 등 사용이 단속과 사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각 지역교육청에 ‘교원 복무실태 점검자료 제출 알림’ 공문을 발송해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3년6개월간 교사의 병가·공가·조퇴·연가 복무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8조의3 등에 따라 교원의 휴가 사용 복무실태를 점검해 무분별한 휴가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복무감사라면 무단 결근이나 무단 조퇴, 규정상의 증빙서류 누락 등 복무규정을 어긴 사항을 감사함이 상식"이라며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공문을 통해 법령과 절차상 적법한 복무사항까지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휴가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는데 조사 내용을 보면 교사의 휴가(병가, 공가, 조퇴 및 연가) 사용을 조사하며 ‘연가’의 경우에는 합산 일수가 아닌 총 사용 횟수로 조사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이라면 8시간씩 19일 연가를 쓰는 경우는 조사대상이 아니며, 1시간을 30번 사용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에 포함돼 교원 복무 상황을 방만한 듯 왜곡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병가 사용과 관련해 진단서상 병명, 사용 일수, 발급 의사 자격까지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지나친 개인정보 침해라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개인 병명이라는 것은 민감한 정보인데 아무리 이름을 성만 제출 후 익명처리를 한다고 해도 취합하는 과정에서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누군가 나의 질병을 조사하고 그 조사 과정에서 노출됨으로써 개인이 받을 상처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인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의 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 수준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조사는 앞으로 학교장이 복무 승인을 꺼리게 하고 교사들의 연가, 병가, 조퇴 등의 사용을 위축시키겠다는 인식개선"이라며 "전수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며 12만 교원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병가나 연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나 제보 등이 들어옴에 따라 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며 "실태조사를 해서 처벌 만의 목적이 아닌, 제도 개선에도 활용할 방침이며 조사 철회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병명 제출의 경우에도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직무수행이 어려우리라 판단이 돼야 병가 등을 인정해줄 수 있는데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확인해보자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문제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나 내부 문서고 외부로 공개될 일 등도 없어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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