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성추행' 검사, 중앙지검 부부장 부임…"혜택 아냐"

기사등록 2021/07/04 18:08:57

"본인이 깊이 반성…최선 다할 기회 주는 것"

"동기들은 부장으로 혜택으로 보긴 어려워"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깃발이 바람에 흔들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지난해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부임했다.

검찰은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강등 인사 등의 불이익을 받았던 만큼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밝히며 양해를 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협의부 부부장검사로 부임했다.

A검사는 지난해 6월 심야 시간에 부산의 한 지하철역 주변 횡단보도에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뒤따라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 당시 그는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였다.

경찰은 부산지검에 A검사를 기소의견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A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으로 2개월 직무정지에 강등 인사 등의 조치를 당한 A검사는 지난 5월 법무부 징계위원회로부터 '품위 손상' 등 사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도 받았다.

A검사가 징계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요직에 앉았다는 논란이 일자 서울중앙지검은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배치하게 됐다"며 "널리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검사는 이 사건으로 감봉 6개월 징계조치를 받았고 2회 연속 부부장 강등이라는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4차장 산하에 배치됐다고는 하지만 동기들이 보직 부장에 나간 상황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부부장으로 배치된 것은 어떤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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