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9일 개정 실종아동법 시행…문자 송출
충북서 총 5건 발송·모두 발견…경보 해제
[청주=뉴시스]조성현 기자 = 실종경보 문자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의 관심과 제보가 실종자를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선 지난달 17일 90대 치매 환자를 찾는다는 첫 실종경보 문자가 발송됐다.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이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등 기본 정보가 담긴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를 인근 지역에 뿌린 것이다.
첨부된 문자에는 인터넷 도메인 주소 링크가 포함돼 있어 실종자 사진과 인상착의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자 발송 약 30분 뒤 실종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무사히 발견됐다.
지난달 21일 집을 나선 뒤 행방이 묘연했던 또 다른 실종자도 경보 문자 송출 당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분평동 주민 김모(32)씨는 "치매 걸린 노인을 찾는다는 글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종종 봤는데, 그런 분을 찾는 좋은 제도가 될 것 같다"며 "제도가 활성화돼 찾을 수 있는 대상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26)씨는 "그동안 경보 문자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삭제만 했는데, 실종 경보 관련해선 비슷한 사람을 마주치면 제보할 것 같다"며 "실종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기준 도내에서 발송된 실종 경보 문자는 모두 5건이다. 실종 경보 문자 대상자들은 모두 발견돼 경보가 해제된 상태다.
아직 실종 경보 문자 제보가 발견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고 있지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정보가 퍼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충북지역은 해마다 900명에 달하는 실종자가 발생하는 추세다. 경찰은 향후 실종 초기 골든타임(실종 발생 후 48시간) 확보에 실종 경보 문자가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3년(2018~2020년)간 도내에서 거주하다가 행방불명된 어린이와 장애인, 치매환자는 2912명에 달한다. 이 중 98%는 경찰 등에 의해 발견됐으나 아직 40명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난 문자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일부 시민도 있지만, 심각성을 알려 경찰 수색을 돕는 효과도 있다"며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발견 가능성이 낮아지고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실종 경보 발령제는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환자 등이 실종된 경우 인상착의 등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재난문자 형식으로 발송하는 제도다.
▲보호자 동의 ▲상습 가출 전력 무(無) ▲피해발생 우려 등의 상황이 있을 때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