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5월 10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할 수 없다며 2주 뒤로 미뤘다.
5월 24일엔 법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재판이 또 연기됐다. 전씨에게 적법한 기일 공지와 함께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아 개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전씨는 2차례 연기됐다가 열린 지난달 14일 첫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365조 2항에 따라 인정신문(피고인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개정했다.
5·18단체는 첫 재판 직후 "전씨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하며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인정신문 없이 개정한 만큼, 검찰 추가 의견만 듣고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5·18단체는 항소 이유를 설명하는 변론 시간이 전씨 변호인(1시간 32분)과 검사(7분) 간 차이가 상당한 점, 1심에서 확정된 사안을 반복해 주장하는 것을 제재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기계적 중립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소송 지휘권이 적절히 행사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관렵 법은 2회 이상 불출석에 따른 결석재판 허용 시에는 '제2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에 관해 별도로(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고, 공판기일 내에서 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 규정이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한편 재판부는 5일 오후 1시 10분부터 201호 법정 입구에서 방청권 33매를 선착순 배부(신분증 지참, 마스크 착용 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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