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다음달까지 수사 연장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20분께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단 공지를 통해 밝혔다.
특검은 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 5월1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오는 11일 활동 종료 예정이었지만, 이번 연장 승인으로 다음 달까지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세월호 특검은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세월호 DVR(CCTV 저장 장치) 수거 등 과정에 제기된 의혹, 당시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특검은 해군·해경,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아울러 DVR 하드디스크 원본, 영상복원데이터, DVR 수거 동영상, 선체 내부작업 동영상 등 조작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8~29일 해양수산부와 대통령 기록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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